노무상담
알바비가 제대로 들어온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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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735**8
2023-01-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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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17일부터 일했는데요
12/17~12/18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었어요
12/24은 8시간 12/25은 10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었어요
12/31은 7시간 일했어요

주휴수당은 그럼 첫째주에 29,312원 둘째주에 32,976원 셋째주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한 돈은 437,848원인데 알바비가 363,167원이 들어와서요
맞게 받은지 모르겠어요ㅜㅜ
12/31이 마지막 알바였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7:31
근로계약 시 1주 2일 근로로 정하였다면, 1주와 2주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 받은 금품은 세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청구와 함께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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