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제대로 들어온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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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735**8
2023-01-01 2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17일부터 일했는데요
12/17~12/18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었어요
12/24은 8시간 12/25은 10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었어요
12/31은 7시간 일했어요
주휴수당은 그럼 첫째주에 29,312원 둘째주에 32,976원 셋째주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한 돈은 437,848원인데 알바비가 363,167원이 들어와서요
맞게 받은지 모르겠어요ㅜㅜ
12/31이 마지막 알바였어요
12/17~12/18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었어요
12/24은 8시간 12/25은 10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었어요
12/31은 7시간 일했어요
주휴수당은 그럼 첫째주에 29,312원 둘째주에 32,976원 셋째주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한 돈은 437,848원인데 알바비가 363,167원이 들어와서요
맞게 받은지 모르겠어요ㅜㅜ
12/31이 마지막 알바였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7:31
근로계약 시 1주 2일 근로로 정하였다면, 1주와 2주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 받은 금품은 세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청구와 함께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받은 금품은 세전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청구와 함께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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