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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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키키
2022-12-31 17: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2021년 10월 한달은 제 개인 사정상 한달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이나, 대체 근무로 대부분 월 6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근데 2~3개월 정도는 60시간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셨는데, 퇴직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2021년 10월 한달은 제 개인 사정상 한달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이나, 대체 근무로 대부분 월 6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근데 2~3개월 정도는 60시간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셨는데, 퇴직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6:13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아 총 재직기간은 20개월 이며,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1개월과 1주 15시간 미만인 3개월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6개월 정도 근로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아 총 재직기간은 20개월 이며,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1개월과 1주 15시간 미만인 3개월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6개월 정도 근로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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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상으로 14시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퇴직금 못받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