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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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키키
2022-12-31 17:21
1
21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2021년 10월 한달은 제 개인 사정상 한달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이나, 대체 근무로 대부분 월 6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근데 2~3개월 정도는 60시간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셨는데, 퇴직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6:13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아 총 재직기간은 20개월 이며,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1개월과 1주 15시간 미만인 3개월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6개월 정도 근로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익인
    2023-01-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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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으로 14시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퇴직금 못받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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