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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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2**7
2022-12-31 18: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장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고소감이다 매장에 끼치는 피해는 어떡할거냐 하면서 겁을 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6:19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해야되며 일반적으로 인력대체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히 퇴사일을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해야되며 일반적으로 인력대체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히 퇴사일을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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