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645**8
2022-12-30 23: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시급제로 공휴일의 일수에 따라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실측제)
2. 주 5일(평일) 8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5. 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를 파트타임 근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2.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의 시급을 받는 것이 맞나요?(시급제를 도입한 월급을 받고 있다보니 매주 주휴수당이 달라져서 헷갈립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급휴가는 얼마나 주어져야하나요?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대표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 5일(평일) 8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5. 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를 파트타임 근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2.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의 시급을 받는 것이 맞나요?(시급제를 도입한 월급을 받고 있다보니 매주 주휴수당이 달라져서 헷갈립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급휴가는 얼마나 주어져야하나요?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대표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6:10
1. 파트타임 근무자(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1일 8시간 주5일로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파트타임 근무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형태가 시급제인 통상근로자)
2.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주휴포함 11,544원 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따져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일 연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주휴포함 11,544원 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따져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일 연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