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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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us1**8
2022-12-30 22:22
2
619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2일부터 월화목 10-5 출근으로 합격했고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면접봤는데 면접보시더니 대표가 맘에든다고 직원으론 어떠냐해서 12월은 적응할겸 시급만원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1월부터는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한번도 무단으로 빠진적없고 늦은적없고 인수인계받으면서 일 다 마쳤는데
이번주 수요일 (화요일에다쳐서 출근못함) 에 cs직원이 그만뒀다고 저보고 배우면서 하라고 갑자기 해왔던 직무자체가 달라지는 일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쪽경험은 없다. 그래서 실수할까 걱정이다 라고 하며 그걸 거절하면 저는 원래직무 하는건가요? 라고 묻자 그건 또 모르겠다 대답 받았어요. 그래서 수요일이후 목금은 다 출근해서 직원같이 일했구요. 금요일 퇴근하니 갑자기 회의해봤는데 경력직 직원을 써야할것같다 니가 이일에 안맞는것같다 하며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전화통보 받았습니다.

직원으로 쓴다며 면접시 알려줬고 그에맞게 12월 업무 다 배우고 있었는데 업무를 바꾸더니 전화로 해고통보 하는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계약서도 여러번 써야한다고 물어봤는데 그건 1월에 직원계약하면 쓰고 그전에는 알바처럼 주급으로 주겠다며 안쓰고 월요일마다 일주일치 계좌로 입금 받았어요. 해고 통보하는 전화 녹음했고 직원으로 하기로하지않았냐고 물어 그랬었다며 대답받아 녹음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2 10:27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두상으로 행해진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3-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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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해보세요

  • AP_38362**4
    2023-01-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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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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