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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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2-12-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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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한 삼겹살 배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000원의 시급으로 한다고 듣고 왔는데 제가 계산해본 결과 23년도의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더라구요ㅠ

그런데 또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은데도 근로계약서를 안쓰시고 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권유를 하십니다... 구청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 그냥 쓴 계약서가 각자 집에 있다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고...

저는 그만두고 싶긴 하지만, 지금 여기가 제 본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기에 지금당장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서 혹시 여기서도 1년을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말을 안해준 상태라면 퇴직금과 그 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받되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려운걸까요ㅜㅜ 주휴수당에 관해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곳보다 많이 주는거라고 하셔서 안 주실듯해서요ㅠㅜ

지금 일한게 아까워서 1년 채우고 퇴직금과 못받은 주휴수당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2 10:19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역시 근로계약서와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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