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바뀌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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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24**7
2022-12-30 15: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글 올립니다.
12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1월 21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12월 27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주휴 포함시 10,992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을 1,916,667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 포함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월급이었습니다.
시급이 9,620원이면 한달 근무시 주휴포함 200만원 좀 더 받던데 중간에 시급이 바뀌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안돼서요.
제가 12월 22일부터 1월 21일까지 주5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1,916,667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못받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세금이나 4대보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1월 21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12월 27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주휴 포함시 10,992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을 1,916,667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 포함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월급이었습니다.
시급이 9,620원이면 한달 근무시 주휴포함 200만원 좀 더 받던데 중간에 시급이 바뀌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안돼서요.
제가 12월 22일부터 1월 21일까지 주5일 40시간을 일했을 때 1,916,667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못받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세금이나 4대보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6:01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간에 시급이 바뀐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2월에는 9160원 기준으로 /1월 9620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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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170원으로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네요...어차피 1월부턴 바뀐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대로 지급하면 1월부터 바뀐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물어보세요...그래도 안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23년도 최저로 바껴서 돈나와요 그렇게안주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