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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z
2022-12-30 15: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아르바이트로 21년 12월 31일 첫 근무,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계약서상으로는 12/31일까지)를 했습니다.
11월 말에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전 대표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새 대표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마지막 근무라서 새 대표님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여쭈었는데
두 분간의 계약서 내 고용승계 항목에 따라
(승계 당시 저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근무가 시작되었던거라고 하셨습니다.)
현대표님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 사항을 몰랐었구요..제 근로계약서상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저는 22.12.31-22.01월까지는 주 5일 20시간, 1월 말부터는 주 5일 50시간 근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최대한 두 대표님과 얼굴 붉힐 일은 피하고싶었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퇴사일인 오늘또는 내일 민원신청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오늘까지 기록해온 출근부, 첫 출근 당시 단톡방에 초대된 캡쳐본,
급여 입금 내역은 모두 가지고있으며
필요하다면 당시 근무했던 분들과 다른 분들의 증언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새 대표님께 받기 시작해서 11월 월급의 절반분량만 남아있습니다.)
11월 말에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전 대표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새 대표님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마지막 근무라서 새 대표님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여쭈었는데
두 분간의 계약서 내 고용승계 항목에 따라
(승계 당시 저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근무가 시작되었던거라고 하셨습니다.)
현대표님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 사항을 몰랐었구요..제 근로계약서상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저는 22.12.31-22.01월까지는 주 5일 20시간, 1월 말부터는 주 5일 50시간 근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최대한 두 대표님과 얼굴 붉힐 일은 피하고싶었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였는데,
퇴사일인 오늘또는 내일 민원신청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오늘까지 기록해온 출근부, 첫 출근 당시 단톡방에 초대된 캡쳐본,
급여 입금 내역은 모두 가지고있으며
필요하다면 당시 근무했던 분들과 다른 분들의 증언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새 대표님께 받기 시작해서 11월 월급의 절반분량만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새로운 대표에게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부담은 새로운 대표에게 있습니다.
톼사 후, 14일 이내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 제기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대표에게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부담은 새로운 대표에게 있습니다.
톼사 후, 14일 이내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 제기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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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 일 시작하신 그날부터 다시 1년 후의 그날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딱 하루 모자르네요. 법적으로도 절대 못받습니다. 본인 실제 근무일이 일년에서 하루가 모자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