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알바비를 아직까지 주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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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17**9
2022-12-30 15:13
0
3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2일에 알바를 하고 바로 그만뒀는데 하루 알바한거 언제쯤 들어오나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12월 10일로부터 2주뒤에 입금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30일까지 입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21
사업주에게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할 수 밖에 없으니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입급해달라고 객관적으로 금품청산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을 통해서 노동청 신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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