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된 계산 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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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20**9
2022-12-30 14: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 6일 11시간근무수습기간동안은 260을 그후는 28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잘 받는겁니까 제가 손해을 보는겁니까??
계산하는 법이 너무너무 어려워 상담 남깁니다 ㅠ
주휴수당은 포함 되었는지,
또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봤을때 별 차이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주 6일 11시간근무수습기간동안은 260을 그후는 28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잘 받는겁니까 제가 손해을 보는겁니까??
계산하는 법이 너무너무 어려워 상담 남깁니다 ㅠ
주휴수당은 포함 되었는지,
또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봤을때 별 차이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19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대략 285만원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참고용)
나아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대략 285만원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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