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하다 실수로 회사와 거래업체에 손해를 끼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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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bo**8
2022-12-30 1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디자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건당 계산하여 1달에 한번 급여를 받습니다.
제 급여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월평균40~50만원 됩니다.
계약서는 없고요.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일을 잘 해왔어요.
최근 회사에서 계약 금액이 큰 (약 2천만원이하) 건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최종 파일을 대표님과 거래업체에도 전송하여 확인을 받았고
2000부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오타 및 디자인 실수가 많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약 1000부 정도를 몇백만원 손해를 안고 대표님이 다시 인쇄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 한달치 월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 과실을 인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손해가 크신것 같아서요. ㅠ
궁금한 것은...
제 과실이 가장 크긴하지만
거래업체에서도 최종파일을 제대로 검수를 안하고 OK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모든 손해를 안고 거래업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건가요? ㅠㅠ
제 급여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월평균40~50만원 됩니다.
계약서는 없고요.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일을 잘 해왔어요.
최근 회사에서 계약 금액이 큰 (약 2천만원이하) 건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최종 파일을 대표님과 거래업체에도 전송하여 확인을 받았고
2000부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오타 및 디자인 실수가 많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약 1000부 정도를 몇백만원 손해를 안고 대표님이 다시 인쇄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 한달치 월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 과실을 인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손해가 크신것 같아서요. ㅠ
궁금한 것은...
제 과실이 가장 크긴하지만
거래업체에서도 최종파일을 제대로 검수를 안하고 OK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모든 손해를 안고 거래업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11
여기는 청소년 근로자 상담하는 곳입니다.
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02-6293-6120에 상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02-6293-6120에 상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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