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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93**2
2022-12-30 14: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받는 월급 형태는 일 하는 날로 20일을 채우면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월,화,수 5시간 일 하고 20일 채운 후 급여를 받게되면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는건지,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계산이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20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대신 주휴수당 개념 및 계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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