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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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n1**8
2022-12-30 10:01
0
3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년 1월 3일부터 근무하기로했어요
월~금이고 시간은 11~3시 휴식시간없이
근무하기로했습니다
1주일에 20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설날에 빨간날 일하게 될경우
1.5배 책정 되는건가요?
이것도 혹시 계약서 쓸때 얘기해야 적용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10
여기는 청소년 근로자 상담하는 곳입니다.

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02-6293-6120에 상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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