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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37**9
2022-12-30 11:10
0
1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01.21부터 해당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22.01.21-2022.02.28까지는 외부연구원으로
2022.03.01-2023.02.28까지는 산학협력단소속 연구원으로 근로계약하였습니다.
두 근로계약 다 같은연구실에서 같은내용의 근무를 하였으며, 소속또한 둘다 의과대학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을 준곳도 동일)

이럴경우 2023.01.22일부터 연차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것이 맞을지 여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13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한다면,

외부연구원에서 산학협력단소속 연구원으로 '고용승계'된 것이라면, 2023.1.22 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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