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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14**1
2022-12-30 03: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여러가지인데요
1.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사장에게3번을 말했지만 아직도 미작성한상태인데 두달뒤 그만둘건데 만약에 다음달부터.작성하고 근로를하면 그만둿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했던 사실은있으니 진정서작성이되나요?
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상시근로자가5인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그러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겠다는 소리같은데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6일치 수당은 1월1일에 지급예정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3월달에 일을그만둘생각인데 그때 진정서 작성해도 늦지않는건가요?
3.별도 4시간마다30분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8시간근무고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1시간휴게시간으로 시급은 깎는데 별도휴게시간 없이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점심밥먹는 20분정도의 시간으로 퉁치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보상을받을 수 있는건가요?
1.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사장에게3번을 말했지만 아직도 미작성한상태인데 두달뒤 그만둘건데 만약에 다음달부터.작성하고 근로를하면 그만둿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했던 사실은있으니 진정서작성이되나요?
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상시근로자가5인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그러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겠다는 소리같은데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6일치 수당은 1월1일에 지급예정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3월달에 일을그만둘생각인데 그때 진정서 작성해도 늦지않는건가요?
3.별도 4시간마다30분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8시간근무고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1시간휴게시간으로 시급은 깎는데 별도휴게시간 없이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점심밥먹는 20분정도의 시간으로 퉁치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보상을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07
1.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사장에게3번을 말했지만 아직도 미작성한상태인데 두달뒤 그만둘건데 만약에 다음달부터.작성하고 근로를하면 그만둿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했던 사실은있으니 진정서작성이되나요?
- 퇴사전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작성 한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유로 노동청 신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상시근로자가5인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그러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겠다는 소리같은데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6일치 수당은 1월1일에 지급예정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3월달에 일을그만둘생각인데 그때 진정서 작성해도 늦지않는건가요?
-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때 진정성 작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3.별도 4시간마다30분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8시간근무고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1시간휴게시간으로 시급은 깎는데 별도휴게시간 없이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점심밥먹는 20분정도의 시간으로 퉁치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보상을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고 해당 휴게시간에 쉬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즉, 보상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일단은 퇴사전 근로계약서 교부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 퇴사전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작성 한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유로 노동청 신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상시근로자가5인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그러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겠다는 소리같은데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6일치 수당은 1월1일에 지급예정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3월달에 일을그만둘생각인데 그때 진정서 작성해도 늦지않는건가요?
-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때 진정성 작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3.별도 4시간마다30분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8시간근무고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데 1시간휴게시간으로 시급은 깎는데 별도휴게시간 없이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점심밥먹는 20분정도의 시간으로 퉁치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보상을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고 해당 휴게시간에 쉬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즉, 보상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일단은 퇴사전 근로계약서 교부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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