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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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8**8
2022-12-29 2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2022년 주휴수당 포함 금액 (11000원) 그대로 2023년에 받아도 제가 손해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본 2022년 공고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주휴 포함 시급을 얼마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2022년 공고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반된다면 주휴 포함 시급을 얼마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5:03
2023년도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1000원으로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면 약' 11,555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면 약' 11,555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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