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보다 월급이 크다고 갑자기 식비를 빼서 월급을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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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41**6
2022-12-29 2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공고에 식비 제공이라고 식당이라서 밥 그냥 해준다했는데, 주휴수당 계산하고 시간 계산했는데 정직원보다 월급이 커진다고 갑자기 식비를 뺀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식비도 빼고 휴게시간의 돈도 뺀다네요.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장님께 어떻게 반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직원보다 돈이 커진다고 식비를 빼고 휴게시간 돈도 빼는게 맞나요?
갑자기 식비도 빼고 휴게시간의 돈도 뺀다네요.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장님께 어떻게 반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직원보다 돈이 커진다고 식비를 빼고 휴게시간 돈도 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55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셨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문자 메세지 등 식대 빼고 하는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증거를 일단 남겨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문자 메세지 등 식대 빼고 하는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증거를 일단 남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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