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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1**3
2022-12-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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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단기 알바로 매달 1일에 근로계약서를 31일까지로 하여 매달 초에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주말마다 근무시간은 상이하고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주가 있고 15시간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마지막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업주는 계약 상 말일자가 만료라고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연장으로 보고 지급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54
여기는 청소년 근로자 상담하는 곳입니다.

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02-6293-6120에 상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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