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합병후 고용승계하는데 TO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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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boar**r
2022-12-29 19:13
1
25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11월 1일 부터 근무시작했고 아웃소싱아닌 회사직고용계약직이며 근무 1년 지난 시점에 새로 1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야간으로 격일근무입니다

회사가 합병되면서 아웃소싱으로 전환되고 전환되면서 야간TO가 없으니 2월 1일부터 주간으로 근무하든지 퇴사하든지 선택하라는데 제가 주간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이며 연차수당이며 대략 계산해보니 두어달 남짓되는 급여정도나올거 같은데 그리되면 한달이내에 다른일을 구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한달안에 다른일이 구해질지마저 장담할수 없고 한달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못하면 이후부터는 당장 생계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해고나 마찬가지같아서 대략 게시글들 보니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던데
해고예고수당으로 또 알아보니 30일전에 얘기한거라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듯하네요

그냥 하라는대로 퇴사를 선택하고 조용히 나가는거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나요?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위로금이나 그런 어떤 관례적이나 통상적인 부분은 없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54
여기는 청소년 근로자 상담하는 곳입니다.

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02-6293-6120에 상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mlove2**3
    2023-01-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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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이나 사직합의서 아마 내밀거에요 그럼 사인하지 마시구요 애초에 야간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완전히 고용형태가 달라지는 주간으로 회사가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거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라는건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져서 1달 안에 이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면서 주간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퇴사하는 순간까지는 어떠한 합의서에도 사인하지 마시고 퇴사 뒤에 지노위에서 다투세요 아마 중노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급여 몇개월치 정도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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