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휴계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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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5**5
2022-12-29 19: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계약서쓸때 15시간을 일하는데 1시간 휴계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 일하는건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데 임금은 휴계시간 빼고 줍니다
원래 휴계시간은 빼고 주는건가요? 쉬는시간 없이 하루종일 일합니다
1. 실질적으로 일은 15시간 풀로 하는데 휴계시간 한시간 제외
14시간치 임금만 지급합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2.지금껏 휴계시간동안 매일 일을 해와서 쉰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휴계시간에 일한 것이 입증되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3.손님 없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것도 휴계시간으로 치는건가
요?
근데 실제 일하는건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데 임금은 휴계시간 빼고 줍니다
원래 휴계시간은 빼고 주는건가요? 쉬는시간 없이 하루종일 일합니다
1. 실질적으로 일은 15시간 풀로 하는데 휴계시간 한시간 제외
14시간치 임금만 지급합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2.지금껏 휴계시간동안 매일 일을 해와서 쉰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휴계시간에 일한 것이 입증되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3.손님 없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것도 휴계시간으로 치는건가
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53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써 유급으로 처리 요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cctv 또는 휴게시간 사이에 물품 결제 내역 기록 등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써 유급으로 처리 요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cctv 또는 휴게시간 사이에 물품 결제 내역 기록 등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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