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단기알바 추가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ㅈㄷㅎㅇㅎㅇ
2022-12-29 18:42
0
2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단기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도 약속한 시간대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퇴근시간은 10분정도 늦게 끝났습니다

추가수당 지급되냐고 여쭤보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많아 합이 안맞어 진행이 잘 안되었고 그래서 추가수당을 지급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49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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