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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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e**7
2022-12-29 17:37
0
2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7시간 일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4시간 추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금요일은 이번주만 한번 대타 하는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48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금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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