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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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e**7
2022-12-29 17: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7시간 일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4시간 추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금요일은 이번주만 한번 대타 하는겁니다
금요일에 4시간 추가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금요일은 이번주만 한번 대타 하는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48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금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금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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