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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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21**0
2022-12-29 16: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급과 월급에서 주휴수당 차이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시급 1만 9시간 화수목금 4일 근무 시 월급36만+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 시 주급4 금액과 월급 금액에 차이가 나서 여쭙니다. (알바몬에서 월급을 정확히 4주로 계산하지 않아서 그런걸까요?)
결론 - 주급으로 받게 될 시에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나요?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다름이 아니라 주급과 월급에서 주휴수당 차이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시급 1만 9시간 화수목금 4일 근무 시 월급36만+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 시 주급4 금액과 월급 금액에 차이가 나서 여쭙니다. (알바몬에서 월급을 정확히 4주로 계산하지 않아서 그런걸까요?)
결론 - 주급으로 받게 될 시에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나요?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47
월급과 주급의 주휴수당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1가지 입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1가지 입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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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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