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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tj**7
2022-12-29 15: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가 성립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저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 카페에서 평일 월-금까지 3시간씩 근무 (주당 15시간)
- 20.09.07 - 22.12.31 근무 ( 약 2년 4개월, 올해말에 퇴직예정 )
- 그러나 해당년도별 평일에 끼어있던 공휴일, 임시공휴일, 개인사정(거의 없었음) 등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루틴이었음.
따라서 저의 질문은
1. 이러한 조건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 휴무일 및 대체휴무일이 끼어있는 날에는 쉬게 되므로
주당 15시간이 넘기지 않게 된 경우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런 15시간 미만 주가 발생했을 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규정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 주당 15시간을 넘기지 못한 주를 제외하고,
4주 단위로 역산했을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성립되는 개월 수가 20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월수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가 성립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저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 카페에서 평일 월-금까지 3시간씩 근무 (주당 15시간)
- 20.09.07 - 22.12.31 근무 ( 약 2년 4개월, 올해말에 퇴직예정 )
- 그러나 해당년도별 평일에 끼어있던 공휴일, 임시공휴일, 개인사정(거의 없었음) 등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루틴이었음.
따라서 저의 질문은
1. 이러한 조건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 휴무일 및 대체휴무일이 끼어있는 날에는 쉬게 되므로
주당 15시간이 넘기지 않게 된 경우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런 15시간 미만 주가 발생했을 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규정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 주당 15시간을 넘기지 못한 주를 제외하고,
4주 단위로 역산했을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성립되는 개월 수가 20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월수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이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Q1. 이러한 조건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되는 주가 52주 이상 이라면 퇴직급여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 휴무일 및 대체휴무일이 끼어있는 날에는 쉬게 되므로
주당 15시간이 넘기지 않게 된 경우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런 15시간 미만 주가 발생했을 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A2. A1 답변과 같습니다.
Q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규정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 주당 15시간을 넘기지 못한 주를 제외하고,
4주 단위로 역산했을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성립되는 개월 수가 20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월수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A3. 맞습니다.
Q1. 이러한 조건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되는 주가 52주 이상 이라면 퇴직급여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 휴무일 및 대체휴무일이 끼어있는 날에는 쉬게 되므로
주당 15시간이 넘기지 않게 된 경우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런 15시간 미만 주가 발생했을 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A2. A1 답변과 같습니다.
Q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규정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 주당 15시간을 넘기지 못한 주를 제외하고,
4주 단위로 역산했을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성립되는 개월 수가 20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월수로만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A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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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