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못 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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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4**7
2022-12-29 13: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첫 출근 전이라 계약서 작성은 안 한 상태인데요
면접 때 6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서 쓸 때 기간을 6개월로 적었는데 제 사정으로 6개월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말한 기간을 못 지켰을 때 계약서에 기간을 쓴 것과 안 쓴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때 6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서 쓸 때 기간을 6개월로 적었는데 제 사정으로 6개월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말한 기간을 못 지켰을 때 계약서에 기간을 쓴 것과 안 쓴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26
헌법에 따라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 전에 자진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자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 전에 자진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자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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