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및 5인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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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57**6
2022-12-29 12: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토,일 5시간씩 총 1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5에 일을 하였고, 1/1일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의미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는 알바생이 5명이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하루에 5명의 알바생이 일을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3.3% 공제된 금액만 받는데, 그러면 성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측정될까요?
2.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고도 이야기 하셨는데 맞을까요?
3.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면
사장님에게 말하면 당장은 받을 수 있지만, 짤릴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그만 둘 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제가 토,일 5시간씩 총 1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5에 일을 하였고, 1/1일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의미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는 알바생이 5명이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하루에 5명의 알바생이 일을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3.3% 공제된 금액만 받는데, 그러면 성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측정될까요?
2.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고도 이야기 하셨는데 맞을까요?
3.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면
사장님에게 말하면 당장은 받을 수 있지만, 짤릴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그만 둘 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30 14:25
1.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의미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는 알바생이 5명이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하루에 5명의 알바생이 일을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3.3% 공제된 금액만 받는데, 그러면 성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측정될까요?
답변1: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노무제공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란 간단히 말하면 하루 출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하루 평균 출근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고도 이야기 하셨는데 맞을까요?
답변2 맞지 않습니다. 휴일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면
사장님에게 말하면 당장은 받을 수 있지만, 짤릴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그만 둘 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답변3 퇴사 후,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정보, 핸드폰 위치 정보 기록 등등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는 알바생이 5명이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하루에 5명의 알바생이 일을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3.3% 공제된 금액만 받는데, 그러면 성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측정될까요?
답변1: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노무제공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란 간단히 말하면 하루 출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하루 평균 출근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고도 이야기 하셨는데 맞을까요?
답변2 맞지 않습니다. 휴일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면
사장님에게 말하면 당장은 받을 수 있지만, 짤릴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그만 둘 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답변3 퇴사 후,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정보, 핸드폰 위치 정보 기록 등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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