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안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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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AP_32215**8
2022-12-29 11: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해고 당했는데 바로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월급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4:58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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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지나면 신고가능
14일 되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노동청에 가서 진정서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