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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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14**8
2022-12-29 08: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까지 3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금,토 저녁 8시부터 새벽3시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단 한번도 야간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야간수당 안준다고 하신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4:37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일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일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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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라고 적혀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