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단기 알바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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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51**4
2022-12-29 05: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1일 수요일 저는 한 의류물류센터에서 야간 하루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추가 근무 2시간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임금 돼야 할 시간에 입금 안 됐어 연락하니 근로계약서 분실로 인해 월요일에 지금 한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6일 월요일 또 입금 안 됐어 다시 연락했습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말하고 다음날 12월 27일 화요일 되니 또 지급 안된 상태라고 연락하니 1월 3일까지 꼭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소액 금액이라도 저는 제가 일하는 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3일까지 급여가 입금되지 못한 상황이면 저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루 단기 알바도 임금체불로 민원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4:3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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