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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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39**2
2022-12-29 03: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56시간
11월/56시간
12월/64시간
주 2일 알바했습니다 (근무시간 7시간)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1월까지만 일한다고 아직 얘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입 안 한다고 얘기하고 1월까지만 일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11월/56시간
12월/64시간
주 2일 알바했습니다 (근무시간 7시간)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1월까지만 일한다고 아직 얘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입 안 한다고 얘기하고 1월까지만 일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되며,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되며,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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