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할 때 월 전체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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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u**5
2022-12-29 02: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홀 직원으로 월 300만원에( 주휴수당 포함) 주 6일 하루 실 근무 10시간을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휴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총 17일 7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20~12월14일)
사장님은 11월 기준으로 30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수습 10프로 세금 3.3프로 적용해서 1,540,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6일 일 하게 되면 매주 하루는 쉬게 되는데 한 달 기준 주 4회 정도는 매주 월요일 휴일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4일은 제외한 상태에서 300만원을 26일로 나눠야 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수습기간3개월,출퇴근시간 만 적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휴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총 17일 7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20~12월14일)
사장님은 11월 기준으로 30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수습 10프로 세금 3.3프로 적용해서 1,540,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6일 일 하게 되면 매주 하루는 쉬게 되는데 한 달 기준 주 4회 정도는 매주 월요일 휴일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4일은 제외한 상태에서 300만원을 26일로 나눠야 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수습기간3개월,출퇴근시간 만 적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3:42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 퇴사한 경우 임금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계산은 통상 월급여 x 재직일수/역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시 월급여의 10%를 적용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계산은 통상 월급여 x 재직일수/역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시 월급여의 10%를 적용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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