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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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ds
2022-12-29 02:04
0
3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수습 기간으로 원래 일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는데 출근 후 다음 날 해고되었습니다. 하루 수습 2시간 정도 일하였고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다음 수습 때 말씀 드리려고 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해당 시급으로 일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3:35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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