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실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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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6**9
2022-12-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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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실근무일이 180일을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근무일에 주휴날도 포함되나요??
만약 주 3일 출근에 주휴를 받는 다면
3+1 해서 총 4일 출근으로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3:33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주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3+1=4일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피보험일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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