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니 더 일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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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70**1
2022-12-28 10: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넘게 근무중인 일터에서 일주일 남기고 23년부터 사업주가 바뀌어 그만두라는 통보를 들어 해고수당을 달라 요구하니 갑자기 1월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지금 그만두면 권고사직이라 해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1:57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30일 이후로 해고시기를 연기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30일 이후로 해고시기를 연기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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