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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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앙인
2022-12-28 12:22
3
2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입니다. 제가 일했던 12월 24,25일도 공휴일이었고 ,설날(토일월화 중 토 일 )도 공휴일인데 공휴일 추가수당은 없나요? 주말이라서 못받겠죠..? 지난주엔 토요일 9시~11시 , 일요일 16시~10시까지 하였습니다

+근무자는 총 5명 넘는데 하루에는 3교대라 근로자수를 5인미만으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2:46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1개월 총 연인원(사용인원)을 1개월의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판단하며,
가동일수 중 근로자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5861**7
    2022-12-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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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ㅠㅜㅜ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거기 야간 수당은 주던가요...?

  • NV_35861**7
    2022-12-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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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35861**7
    2022-12-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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