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만료 해고예고수당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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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05**6
2022-12-28 09:30
0
47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간 만료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알고있지만 예외적인 부분의 경우 해고로 간주 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알아보니 스차례 계약 갤신이 되었을경우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총보를 받았을때 해고로 가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21년 04월 도급사를 통해 계약 만료(퇴직금 지급)
2022년 04월 본사 계약직으로 6개월, 3개월 계약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1월 5일 계약 만료예정이고,
어제(27일) 계약 연장 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기준상 총 3번 계약 연장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1:49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해고에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본사와 계약 갱신은 1회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갱신기대권은 반복 갱신 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나 경위,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어, 특별히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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