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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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34**4
2022-12-28 06: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근무시간 1시부터 밤11인데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4대보험을 넣고있고요 주 5일만 할려고 간건데 쉬는날이 평일에 쉴때가 더 많아서 주말에 해도 이돈으로 주구 평일에 일을해도 이 금액으로 받다보니 시급제로 계산해서 하는것이 낳은건지 잘 몰라서요 회사측에 이야기을 할려고하는데 법적인걸 잘몰라서요 연차수당은 있는건지 이것저것 한번도 챙겨보질 못해서요 회사가 이번에 업체가 밖이거든요 6개월 근무한것도 혹시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1:38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미적용, 법정 연차 미적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유급 처리되는 근무일, 주휴일을 의미함)으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유급 처리되는 근무일, 주휴일을 의미함)으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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