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턴 근무시의 급여에 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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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7**1
2022-12-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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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72,51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부터 작은 회사에서 인턴 근무 예정입니다. 얼마 전 회사로부터 급여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본래 정직원 급여: 주5일(월~금) 8시간(09~18시, 점심시간 1시간) 2,100,000원(세전)
2.여기서 인턴은 정직원 급여의 70%만 지급(수습 때문(?))
3.인턴은 주4일(월~목) 근무이고 따라서 주5일 급여의 80%만 지급
4.4대보험 미적용, 세금 8.8% 제하고 최종 급여 1,072,512원

여기서 2번과 4번에 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2번에 관해 인턴은 수습근로자이므로 정직원 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법이나 규정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있다고 해도 적용 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 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4번에 관해 세금 8.8%를 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3.3% 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1:32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주 40시간 근무기준 2,010,580원의 90%인 1,809,522원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8.8%는 기타소득으로 처리 시 적용하는 공제율인데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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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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