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2개월인데 퇴직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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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i0**9
2022-12-27 20:11
1
2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회사에서 약 1년8개월정도 일했는데 확실히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지도 않았고 신분증사본이랑 통장사본만 가져가셔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20년까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소속이 본사에서 하청(인력사무소)로 소속이 바뀌면 그때서야 온란인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소속에 상관없이 같은회사 같은 장소에서 1년8개월가량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중간에 소속이 바뀌면 퇴직금 1년이상에 해당이 안되나요??
3.퇴직금 받을수있으면 1년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4.퇴직금대상자에게 14일이내 퇴직금을 주는게 원칙이던데 제가 얘기안하니깐 회사에서 줄생각도 없던거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나 노사관계에서 회사측 잘못이 되나요??(저도 급하게 퇴사해서 퇴직금받을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5.못받았던 퇴직금은 회사에 직접얘기하나요.?아님 퇴직금 못받았다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아...여러모로 좋게 퇴사한게 아니라 ㅠ 다시 퇴직금땜에 이회사랑 말할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서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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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NV_34455**9
    2022-12-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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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본사에서 하청으로 소속이 바뀌신건 아닌가요? 하청으로 소속이 변경된 시점을 확인해보시는게 먼저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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