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985**0
2022-12-27 15:06
0
13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2일 카페 알바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최소 3개월, 길게 가면 9월 전까지 다니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22일 2시간, 23일 6시간, 24일 1시간을 일했습니다. 25일에 제 고정된 스케줄을 여쭤보았고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알바에 영향이 있을까 다른 알바 지원, 면접도 안 갔습니다. 월요일(27일) 1주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오전 9시 경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제외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