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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37**9
2022-12-27 15: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9~18시(점심 1시간 휴식)에 알바를 해서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1회 작성,갱신하여 이번 재계약일은 12월 17일 이였고,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주말(17,18일)은 사정이 있어 담당자와 얘기 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지난주(24,25일)는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지난주 주급에 주휴수당을 안주시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담당자님은 전 주에 약속된 근무를 다해야 이번주에 주휴수당을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데 지지난주 주말(17,18일)은 사정이 있어 담당자와 얘기 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지난주(24,25일)는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지난주 주급에 주휴수당을 안주시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담당자님은 전 주에 약속된 근무를 다해야 이번주에 주휴수당을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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