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고용이고 2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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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y876
2022-12-27 15: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너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적어봅니다.
제가 2021년6월부터 2022년12월12일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알바로 월~금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는 배송 및 포장 물품 제조업무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했고 3.3% 세금 공제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중
2022년 2월~2022년8월 동안 주말에 pc방알바를 하였었고
2022년 8월~ 2022년 현재까지
평일 온라인쇼핑몰알바 퇴근 후 2~3일 3~4시간 정도 또 다른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알바를 하면서 n잡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온라인쇼핑몰알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면담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말하길 투잡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12월12일 퇴사일에 혹시나 싶어
제가 한 번 더 사장님께
혹시 퇴직금은 미지급되는 건지 물어봤는데
"아마 미지급은 아닐거라고 2주안에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은 녹음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은 앖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쇼핑몰알바 당시
근로계약서는 2022년 6월에 3개월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이중 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쓰이는 부분은
1.제가근로계약서 서류를 분실하여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는 점이고
2.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2021년6월부터 2022년12월12일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알바로 월~금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는 배송 및 포장 물품 제조업무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했고 3.3% 세금 공제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중
2022년 2월~2022년8월 동안 주말에 pc방알바를 하였었고
2022년 8월~ 2022년 현재까지
평일 온라인쇼핑몰알바 퇴근 후 2~3일 3~4시간 정도 또 다른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알바를 하면서 n잡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온라인쇼핑몰알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면담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말하길 투잡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12월12일 퇴사일에 혹시나 싶어
제가 한 번 더 사장님께
혹시 퇴직금은 미지급되는 건지 물어봤는데
"아마 미지급은 아닐거라고 2주안에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은 녹음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은 앖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쇼핑몰알바 당시
근로계약서는 2022년 6월에 3개월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이중 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쓰이는 부분은
1.제가근로계약서 서류를 분실하여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는 점이고
2.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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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되어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작성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더 연락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