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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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
2022-12-27 14: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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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생각들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1. 제가 카페에서 일을하다가 실수를 한 음료수 값을 사장님께서 제 카드로 모두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행해야 하나요? 이미 제가 실수한 음료수 값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2. 사장님이 지각 1분마다 급여 1시간씩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인데


제 주위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리적이고 합법한 대우를 받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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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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