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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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24**3
2022-12-27 14:01
1
22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내용과 실 근무시간이 다르다는걸 총 3일의 교육 뒤 정식출근을 앞두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퇴사의사를 전했고, 사장님은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일해주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주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그 전까지 일을 해야하니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퇴사 한달전 고지 의무 이런 내용에 제가 불리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교육기간과 다음주까지 일하는 기간을 합쳐도 2주가 넘지 않는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찝찝하게 느껴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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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4455**9
    2022-12-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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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마감일을 다음주 하기로 한 날짜로 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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