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퇴사 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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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8**1
2022-12-27 1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22년 1월 중순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2주전에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상으로 퇴사의지를 말한후 4개월은 의무로 일해야한다며 계약서를 빌미로 못그만두게 붙잡고 협박하는데 정말 4개월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프리랜서 강사로 22년 1월 중순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2주전에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상으로 퇴사의지를 말한후 4개월은 의무로 일해야한다며 계약서를 빌미로 못그만두게 붙잡고 협박하는데 정말 4개월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7 13:54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보수 산정 기간이 월단위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0일에 해지 통고를 했다면, 늦더라도 2월 1일자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보수 산정 기간이 월단위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0일에 해지 통고를 했다면, 늦더라도 2월 1일자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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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관 없는걸로 알아요.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