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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ldnjs**5
2022-12-27 10: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부터 주5일 정규직으로 근무 시작했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연차를 수습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개근 시 월 1회 부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날짜를 사업주가 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날로 지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일이 적은 특정 요일만 연차를 사용하기로는 합의가 돼 있었으나, 문제는 한달에 네 번 있는 그 특정 요일 중 하루를 본인이 임의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론 시기 지정권은 노동자에게 있고, 시기 변경권이나 변경에 대한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일을 특정일에 강제로 지정하거나 소진시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저도 업장에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일이 적은 특정 요일만 연차 사용 가능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했지만, 그 특정 요일을 언제 사용할지 까지도 지정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연차를 수습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개근 시 월 1회 부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날짜를 사업주가 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날로 지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일이 적은 특정 요일만 연차를 사용하기로는 합의가 돼 있었으나, 문제는 한달에 네 번 있는 그 특정 요일 중 하루를 본인이 임의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론 시기 지정권은 노동자에게 있고, 시기 변경권이나 변경에 대한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일을 특정일에 강제로 지정하거나 소진시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저도 업장에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일이 적은 특정 요일만 연차 사용 가능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했지만, 그 특정 요일을 언제 사용할지 까지도 지정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7 13:48
알고계신 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아래와 같이 참고로 전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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