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없던내용 조기퇴근시 입금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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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4
2022-12-26 19: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260에 첫달 10프로 제한다는 말은 있었구요
근데 저희 본사 소속만(타아웃소싱 낀 업체들제외)
갑자기 11월부터 일이없어 한시간 두시간 일찍가면
급여에서 제한다는군요 안좋은 일이 있었다며;?
계약서에 고지된 내용도 아닌데 25만원이 빠져서
한달 내내 평일 근무 했는데도 190만원 받았네요
이거 계약서랑 명세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보낼까요!
근데 저희 본사 소속만(타아웃소싱 낀 업체들제외)
갑자기 11월부터 일이없어 한시간 두시간 일찍가면
급여에서 제한다는군요 안좋은 일이 있었다며;?
계약서에 고지된 내용도 아닌데 25만원이 빠져서
한달 내내 평일 근무 했는데도 190만원 받았네요
이거 계약서랑 명세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보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7 13:34
합의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조기 퇴근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급을 전부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부분휴업을 한 경우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부분휴업을 한 경우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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