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와 신정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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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87**1
2022-12-26 20: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모두 일요일인데 원래 주말알바만 해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입니다.
원래 일요일 근무날인데 크리스마스와 신정이면 임금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원래 일요일 근무날인데 크리스마스와 신정이면 임금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7 13:37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산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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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5배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