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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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34**2
2022-12-26 18: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이 10000원인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써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주일 내내 7일동안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3공제 후 541,5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급이 569,312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았던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고용하는 쪽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켜서 정산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그리고 12.25일 크리스마스날도 근무를 했는데, 이날은 국가 공휴일이라 시급을 1.5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박았습니다 이점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ㅜ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주일 내내 7일동안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3공제 후 541,5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급이 569,312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았던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고용하는 쪽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켜서 정산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그리고 12.25일 크리스마스날도 근무를 했는데, 이날은 국가 공휴일이라 시급을 1.5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박았습니다 이점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7 13:29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현재 4대보험 없이 사업소득으로 공제 중이신 것 같은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라고 본다면,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 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9,160원 X 72시간 = 659,520원
1주 총 근로시간을 72시간으로 산정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5일+주휴수당 포함 시간 = 48시간
주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 16*1.5 =24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하시는 근로자라고 본다면,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 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9,160원 X 72시간 = 659,520원
1주 총 근로시간을 72시간으로 산정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5일+주휴수당 포함 시간 = 48시간
주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 16*1.5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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