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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6**5
2022-1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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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3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10시-5시
(휴게시간 120분)
일 5시간근무
기본급 103만 9500원
3일, 3시간근무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올해 10월에 근무했는데 10월 근무일수는 19일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7 12:00
정확한 시급을 알아야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1일 3시간, 19일 근무(57시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급여는 522,12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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